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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지분 대출 경매 취하 대출

지금 예스파이낸스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
방법을 찾기 바랍니다.

경매 기일이 잡혀있거나 이미 경매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연락주시면
아파트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.

신용등급이나 직장 소득과는 상관없이 신용불량이라도 시세의 85%~90%까지
대출진행은 가능하지만 연체 중이시기에 은행이자보다는 다소 높은 연8%~9%의
이자가 적용됩니다.

다만 현재 귀하의 연체이자나 대부업(개인)이자보다는 현저히 낮은 이자이기에
빠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01
    대출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
  • 02
    대부업 또는 사금융(개인)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으나
    높은 이자로 인하여 연체되어 경매 진행 중인 경우
  • 03
    아파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취하 자금이 없으실 경우 또는
    경매취하 후 추가적인 여유 자금까지 필요한 경우
  • 04
    개인회생등 회복제도를 이용 중이어도 가능
  • 05
    전업주부나 무직자,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
대출상담 전화
1833 - 3741
문의시간 : AM 8시 ~ PM 10시
점심시간 : PM 12시 ~ PM 1시
24시간 상담전화 : 010 - 2745 - 5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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